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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서스(총의, 總意, consensus)란? 뜻 의미 정의

파쿠파쿠 2023. 6. 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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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컨센서스(consensus)는 우리말로 '총의'라고 한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동의를 말한다. 총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숙려된 의견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총의는 기존에 형성된 총의의 반대 견해 또한 잘 고려하여 컨센서스를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총의는 WTO 등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1인의 반대가 있으면 부결되는 의사결정방식이다. WTO*에서는 총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의한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2. 침묵의 의미

의사결정을 총의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 불참하거나 침묵한 사람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모두가 논의에 참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즉, 총의에서는 침묵하거나 불참한 경우는 반대하지 않은 본다. 따라서 총의가 성립될 수 있다. 

 

 

3. 투표의 만장일치와의 차이

투표의 경우에는 공식안건을 상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투표를 한다. 의결 정족수가 있는 경우 그 정족수 이상이 정해진 투표시간에 참여해야 개회가 된다. 그리고 의사 정족수가 투표 만장일치인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모두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의사 정족수가 전체 회원의 만장일치인 경우에는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서 모두가 찬성표를 찍어야 한다.

총의의 경우, 일정한 집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개별로 1대1 접촉을 통해 논의할 수 있으므로 의사 정족수가 필요없다. 그리고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 한 모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00명 전체 구성원 중에서 5명만이 제대로 논의를 하고, 나머지 95명은 사안에 관심이 전혀 없어도 그 논의한 5명만이 명시적으로 찬성하면 만장일치로 아무도 반대한 이가 없다고 이해되어 총의가 형성되었다고 선언하게 된다.

 

 

4.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총의

국회법 제112조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투표)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5. 참고문헌

1. 위키백과 [총의(컨센서스)]_재구성

2. 위키백과 [WTO]_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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