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103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파쿠파쿠 2021. 3. 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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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vs공시가격

보유세, 취득세, 건보료 등과 연동

공시가격에 따라 부담이 달라짐

큰 변화 생김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절반 조금 넘었는데 이것을 90퍼까지 끌어올림

아파트 공시가격 작년보다 20퍼 오름

공시가격 발표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음

공시가격 어떻게 확인하는지, 불만있다면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이야기들

 

 

<경제뉴스 따라잡기> (조인디 고란 기자)

우리나라 제일 고민, 코로나 이전부터 고민하던 문제 >>> 일자리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 

취업준비생 많이 늘어남

코로나19 이후로 일자리 관련 통계마다 사상 최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2월 취업준비자 자료 작년 같은 달보다 8만 3천명 늘어난 85만3천명

2030 76만명 취준생 7만 4천명 증가

취업준비자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관련 교육 받거나 취업활동 하는 사람 합친 것

통상적으로 2월은 채용 시즌, 취업준비자들이 취업자로 가야함

그런데 못 가고있다는 뜻

취업포기자도 늘고 있다.

'국내 니트족 현황과 시사점' neet족

취업할 의지조차 없이 그냥 쉬는 이들

지난해 43만6천명

전체 청년인구 가운데 니트족 비중 2016년 2.8퍼, 지난해 4.9퍼로 상승함

왜 굳이 쉬었다고 표현할까? > 포기했다는 뜻. 일자리가 워낙 없어서

앞으로 생애 소득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 유발함, 심각한 문제임

 

풀타임, 파트타임 일자리 등도 일자리로 다 통계함

풀타임만 따로 세워보면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다. >> 부정적 시그널

주 40시간 이상이 풀타임 일자리, 주5일 하루 8시간 온전한 일자리

3년 사이 195만 명 감소 >>>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뜻

정부통계 전체 일자리는 늘었다 >>> 짧게 일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었다, 정부 제공의 직접 일자리가 는 탓

전문가들 입장은? 직접 일자리 공급량이 너무 많다. 세금으로 통계 분식을 하는 수준이다.

 

공매도 관련 뉴스 : 공매도 제도가 개인에게 불리하다>개선안 등장>5/3부터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 재개됨

입법 예고

개인입장 : 기관, 외국인들은 빌리는 기한이 없음, 개인은 60일로 한정 >>> 개인 빌리는 것도 기간 늘려달라

우려 : 물량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

물량을 더 주기 위해서 증권사들에 인센티브 중, 신용공여 한도 계산 방식 바꿈, 신용 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 단순합산>>>신용공여 반만해준다. 로 >>> 더 많이 해줄 수 있음.

>>>>>개인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친절한 경제>

>>>달러 강세? 약세? 언제 강세이고 언제 약세인가?

달러 강세 = 달러가 비싸진다 >>>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려고

언제 미국으로 투자하러가느냐? 미국의 실질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을 때

실질금리는 물가를 감안한 금리 (예) 쇼핑할 때 품질 감안해서 구매하듯이

그 나라의 물가를 감안할 때도 금리가 높은 편인가 따져야 = 실질금리

요즘 미국은 금리는 빠르게 오르는데 물가는 그만큼 빠르지 않아서 >>> 요즘 달러 강세라고 볼 수 있음

 

 

<이슈 인터뷰> (삼성증권 김혜나 세무학 박사)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 재산세, 건보료에 영향

그동안은 영향 적어 >>> 요샌 여기저기 영향을 미침

어디서 확인할 수 있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어디에

지난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픈

4/5까지 의견 제출 받는 기간

공시가격 올해 평균 20퍼 상승

그 전에 한번쯤 자기 것 확인,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검색창에 공동주택 가격 검색하면 사이트에 쉽게 연동됨

확인하면 요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이 적혀있을텐데...

무슨 기준으로 정한거지?

구체적인 답은 못 들을 것이고 정부가 이러저러해서 정함

구체적인 내용 향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의견서 온라인, 오프라인, 우편, 방문 등 신청 가능

4월 말 경 결정 공시됨

그래도 마음에 안든다면 정식으로 이의신청 기간 있음

이유나 근거를 어떻게 드나?

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정확히 적어주어야 함

예를 들면, 아파트의 같은 동네 같은 면적 같은 층인데 옆집보다 비싸게 나왔다 등

이의 받아들여지기 쉽지는 않다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누가 결정? > 국토교통부

아파트는 이번에 발표, 빌라나 다가구 주택도 발표됨

연립이나 공동주택은 지난 주 먼저 공시 됨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주 이미 오픈 됨

개별 단독주택의 경우 지금 확인 가능

최종은 4월 말 공시

토지는 한달 늦게 공시, 4/5경 확인 가능할 것

 

시세는 따로 있고, 세금 메기는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이 공시가격

이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뜻

공동주택 가격 70퍼 현실화 했다고 정부는 주장

지난해 11월 현실화 계획, 최종적으로 시세 90퍼 까지 현실화 게획

부동산마다 다르지만 공동주택 경우 90퍼 달성할 예정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5년 안에 현실화 하겠다.

토지는 8년 이내, 단독주택은 15년 이내 등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공시가격 오를 것

세금 거둘때 세율을 국회에서 정하는데, 부처가 가격을 매년 오르는 것 조세헌정주의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

보유세, 종부세 등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효과

정부에서는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공시가격 인하해줌,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짐

종부세 내는 사람 오히려 걱정

공시가격 오르느 것 뿐 아니라 세율 개정되면서 1.5배에서 2배 가량 지난해 대비 부담 늘어남

 

건보료에도 영향을 주나?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담, 재산과 부담

지역가입자는 재산 등급점수가 있음 > 공시가격 오르면 반영됨

피부양자도 재산요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경우도

재산세 과표가 5억4천 이하면 소득상관없음 등 기준 구간이 있다

재산과표=공시가격인가? >>> 공시가격에 60퍼 곱하고 현실화율도 곱함, 시세 환산하면 13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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